공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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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2명이 출석하여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서명날인하고 작성자인 공증인도 그 말미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완성되는 공정증서입니다.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사망시 별도의 법원의 검인이 필요 없으므로 유언집행이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유언공증 신청의 순서는, 필요서류를 공증 사무소에 우선 접수한 후 증인 및 집행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끝나면 유언자와 증인들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유언공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출장공증
유언자가 공증 사무실에 오실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공증인 변호사가 유언자가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공증하게 됩니다.
유언자가 지병이나 치매가 의심이 되면 의사의 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유언공정증서 준비서류
유언자 | |
1. 인감증명서 2. 기본증명서(본인 주민번호 전부 기재)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주민번호 전부 기재) 4.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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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당일 방문시 지참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2. 인감도장 |
증인 2명 | |
1. 기본증명서(본인 주민번호 전부 기재)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주민번호 전부 기재) 3.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민번호 전부 기재) ※유언(상속)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고, 반드시 유언자와 같이 직접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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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당일 방문시 지참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2. 도장 |
증인의 결격사유(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함)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 4. 법정대리인, 5. 공증인, 6. 공증인의 보조자, 7.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8. (유언자 또는 그 배우자, 수증자)의 친인척, 9. 유언 또는 상속에 이해관계 있는 자, 10. 서명이 어려운 자(글씨쓰기 힘드신 분)
수증자 (상속받을 사람) |
1.주민등록등본 2.가족관계증명서(상세) 3.수증인이 외국거주자거나 외국인일 경우 : 거주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 |
상속재산 구비서류 |
1.토지/임야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제출용으로 등기소 또는 인터넷발급가능) 2.건물(아파트)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집합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 3.분양권이나 임대아파트 - 계약서 4.현금 - 은행 잔고증명서 5.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 모든 서류는 주민센터, 구청, 인터넷 등에서 최근에 발급받은 것으로 각1통씩 원본 제출하고 증인 신원조회 회신오면 공증실과 방문일 예약 후 공증받으러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