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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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강제집행의 준비

  •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으로는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제1심법원에 신청하지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집행권원에 채권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집행문신청서에 이를 밝혀야 합니다.
  •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법원에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강제집행 필요서류가 구비되면 그 대상이 부동산,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대상

부동산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전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동산강제집행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