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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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수수료

공증수수료는 공정가격이므로 전국 공증사무실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수수료 등의 감액불가 - 공증인 수수료규칙 제30조 공증인은 수수료 등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 공정증서 수수료
  •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공정증서 수수료

목적가액 편무(약속어음, 유언공증) 쌍무(금전소비대차, 채무변제계약 등)
200만원 까지 11,000 22,000
500만원 까지 22,000 33,000
1,000만원 까지 33,000 51,500
1,500만원 까지 44,000 66,500
1,500만원 초과 (가액 X 0.0015) + 21,500원 (가액 X 2 X 0.0015) + 21,500원
2천만원 51,500 81,500
3천만원 66,500 111,500
4천만원 81,500 141,500
5천만원 96,500 171,500
6천만원 111,500 201,500
7천만원 126,500 231,500
8천만원 141,500 261,500
9천만원 156,500 291,500
1억 171,500 321,500
1억5천만원 246,500 471,500
2억 321,500 621,500
2억5천만원 396,500 771,500
3억 471,500 921,500
3억5천만원 546,500 1,071,500
4억 621,500 1,221,500
5억 771,500 1,521,500
6억 921,500 1,821,500
7억 1,071,500 2,121,500
8억 1,221,500 2,421,500
9억 1,371,500 2,721,500
10억 1,521,500 3,000,000
20억 3,000,000
(편무) 20억원 이상 300만원(공정증서 수수료 상한금액)
(쌍무) 10억원 이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같이 쌍방촉탁의 경우에는 쌍방의 급부금액을 합산합니다.

공정증서는 위와 같이 계산하여 나온 수수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300만원이 수수료의 상한선입니다.

정본료, 등본료, 통지료별도

부가수수료: ‘유언공증’과 같이 병상 공증, 주말과 야간 공증 시에는, 위 공증수수료에, 각 사유마다 50%씩의 수수료가 추가되고, 별도로 ‘출장비’가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목적가액이 있는경우

편무 수수료
200만원 까지 5,500
500만원 까지 11,000
1,000만원 까지 16,500
1,500만원 까지 22,000
1,500만원 초과 [목적가액 X 0.0015 + 21,500원] / 2
2천만원 25,750
3천만원 33,250
4천만원 40,750
5천만원 48,250
6천만원 55,750
7천만원 63,250
8천만원 70,750
9천만원 78,250
1억원 85,750
1억5천만원 123,250
2억원 160,750
3억원 235,750
4억원 310,750
5억원 385,750
6억원 460,750
6억5,300만원 이상 500,000
쌍무 수수료
200만원 까지 11,000
500만원 까지 16,500
1,000만원 까지 25,750
1,500만원 까지 33,250
1,500만원 초과 (목적가액 X 2) X 0.0015 + 21,500원] / 2
2천만원 40,750
3천만원 55,750
3천5백만원 63,250
4천만원 70,750
4천5백만원 78,250
5천만원 85,750
6천만원 100,750
7천만원 115,750
8천만원 130,750
9천만원 145,750
1억원 160,750
1억5천만원 235,750
2억원 310,750
2억5천만원 385,750
3억원 460,750
3억2,650만원 이상 500,000

기타공증수수료

목적가액이없는 경우 편무 (진술서, 각서, 등) 25,750원
쌍무(합의서, 계약서 등) 40,750원
선서인증 산정된 수수료의 1.5배
초청장 피초청인 5인까지 12,500원 (5명 초과시 1인당 1,000원씩 추가)
신원보증인 피보증인 1인당 25,750원
위임장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 등기위임장 3,000원
재산처분 등 법률행위 대리 위임장 등 25,750원
외국어 사서증서 국문 인증 수수료의 2배 (상한 금액 100만원)
번역인증(국문, 영문) 25,000원
설립정관 5천만원까지 80,000원
5천만원 초과 80,000원 + [(주식총액 - 5,000만원) x (1/2,000)] (단, 상한액 100만원)
의사록 기본수수료 30,000원
'참석인증' 출장공증의 경우 수수료 30,000원 + 출장료
자본금 출장료
5,000만원 까지 100만원
5,000만원 초과 300만원
사본료(전자복사) 장당 500원
등본인증 12,500원
집행문 최초 부여시(1통) 10,000원
수통, 승계, 재도부여시 20,000원(정본료, 통지료 별도)
확정일자 1,000원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인증 수수료
[(목적물 가액 + (보증금 × 2) + (월세 × 임대차기간) - 1,500만원) × 0.0015 + 44,000원] / 2

정기에 지급할 채권(임대료 등)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으로 산정하되, 동산임대차는 1년을, 부동산임대차 및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5년을, 기타의 경우는 10년을 초과하여도 각 기간을 한도로 하여 가액을 산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각 기간으로 보아 가액을 산출합니다.

인증서는 위와 같이 계산하여 나온 수수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50만원이 수수료의 상한선입니다.

4장 초과시 1장당 250원 추가하게 됩니다.

인증서 사본의 제작. 보존수수료
사서증서의 인증된 사본을 공증실에 보관하기 위하여 보관용 ‘인증서 사본’을 작성하게 되는데, 보관용 인증서 사본의 매수에 따라 장당 500원씩 추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