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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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번역인증

영문 사서증서인증

외국어 사서증서 인증이란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에 관하여 공증인이 영문으로 인증문을 작성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합니다. 공증실무상 외국어 사서증서의 인증의 예로는 외국어로 된 계약서, 위임장, 위탁서, 초청장, 재정보증서, 부모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공증할 외국어서류의 한글번역본이 별도로 필요 합니다.

구비서류

구분 당사자 직접 출석 대리인 출석
개인 1.신분증
2.도장(반드시 필요사항 아님)
3.한글번역본
1.위임장(인감도장날인)
2.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대리인의 신분증
4.한글번역본
법인 1.대표자 신분증
2.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법인인감도장
4.한글번역본
1.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2.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대리인의 신분증
4.한글번역본

수수료

가액이 있는 경우

국문사서인증 수수료의 2배/상한 100만원

가액이 없는 경우

쌍무 : 81,500원

편무 : 51,500원

사본보존료(장당 500원) 및 초과장수료(장당 500원) 별도

번역문인증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한 것에 대하여 번역인 또는 번역의뢰인의 서약서를 받고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3년 10월 1일부터는 법무부 사무지침에 따라 번역자의 번역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번역인의 자격 요건 (번역능력 증명서류)

  •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 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 토플(TOEFL) 쓰기시험 25점 이상
  • - 토익(TOEIC) 쓰기시험 150점 이상
  • - 텝스(TEPS) 쓰기시험 71점 이상
  • - 지텔프(G-TELF)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 - 플렉스(FLEX) 쓰기시험 200점 이상
  • - 메이트(MATE)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번역인이 직접 출석

  • 1. 번역본, 원본
  • 2. 번역인 신분증, 도장
  • 3. 번역인 자격증사본

당사자 직접 출석

  • 1. 번역본, 원본
  • 2. 본인의 신분증, 도장
  • 3. 번역인의 신분증사본 자격증사본, 번역인확약서

당사자의 가족 / 회사직원 출석

  • 1. 번역본, 원본
  • 2. 본인의 신분증, 도장
  • 3. 번역인의 신분증사본 자격증사본, 번역인확약서
  • 4. 가족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회사직원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명함

번역인증은 대리인에 의한 대리촉탁을 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25,000원 + 사본 보관료 장당 500

※ 참고 - 공증 사무소에서 번역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