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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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인증

사서증서는 법률행위, 사실행위 또는 사적 권리에 관하여 작성된 개인 간의 사문서를 말합니다. 예컨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영업양도양수계약서 등의 각종 계약서와 각서, 합의서, 약정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귀국보장각서, 금형보관증,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도 해당합니다.

사서증서 인증이란?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공증이고, 진정성립이란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작성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 위조,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으면 진정성립이 증명되므로 강력한 증거가 확보됩니다.

사서증서인증의 제한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서증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구분 당사자 직접 출석 대리인 출석
개인 1.신분증
2.도장(반드시 필요사항 아님)
1.위임장(인감도장날인)
2.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대리인의 신분증
법인 1.대표자 신분증
2.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법인인감도장
1.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2.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대리인의 신분증

수수료

가액이 있는 경우

편무 : 당사자 혼자 공증할 때 {(법률목적가액×0.0015) + 21,500}÷2

쌍무 : 쌍방이 공증할 때 {(법률목적가액×2×0.0015) + 21,500}÷2

※ 상한액 50만원

가액이 없는 경우

쌍무 : 40,750원

편무 : 25,750원

사본보존료(장당 500원) 및 초과 장수료(장당 250원)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