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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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인증

의사록인증이란?

의사록인증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의사록의 진정 성립과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을 증명하여 인증 받는 절차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등기를 위한 결의사항(예컨대 상호변경, 사무소이전, 임원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참석인증 공증인이 의결장소에 참석해서 결의절차와 내용을 검사하고 확인합니다.
청문인증 공증인이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진정 성립과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정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 1. 의사록 2부(간인, 날인 필수)
  •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법인, 주주, 날인자)
  • 3. 진술서 (대리인이 작성)
  • 4. 주주명부 (법인인감 날인)
  • 5. 확인서 (법인, 개인인감 날인)
  •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7. 정관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날인 및 간인)
  • 8. 소집통지서(주주전원 촉탁시 생략가능)
  • 9. 대리인 신분증

이사회 의사록

  • 1. 의사록 2부(간인, 날인 필수)
  •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법인, 이사, 날인자)
  • 3. 진술서 (대리인이 작성)
  • 4. 확인서 (법인, 개인인감 날인)
  •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6. 정관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날인 및 간인)
  • 7. 소집통지서(이사, 감사 전원 촉탁시 생략가능)
  • 8. 대리인 신분증

참석인증시 추가서류

- 공증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경과를 확인하는 경우(참석 인증)에는 위 청문인증 구비서류 외에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출석 주주(조합원)의 성명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대리인이 출석시 위임장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

· 회의일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상법상 주주명부 또는 전자주주명부의 등본이나 출력본 : '원본대조필' 기재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

· 총회 소집통지서, 소집공고 등 회의 소집에 관한 자료

· 회의 안건에 관한 자료

수수료

청문인증 : 30,000원

참석인증 : 30,000원 + 아래 검사 수수료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 : 100만원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 초과시 : 100만원 + 초과액의 0.15% (3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