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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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로,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아니하면 재판 절차 없이 신속히 압류 등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입니다. 원금 분할상환이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연대보증 등 약정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도 10년(상사채권 5년)으로 약속어음 3년보다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구분 당사자 직접 출석 대리인 출석
개인 1.신분증(주소가 다를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2.도장
1.위임장(인감도장날인)
2.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대리인의 신분증
4.대리인의 도장
법인 1.대표자 신분증
2.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법인인감도장
1.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2.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대리인의 신분증
4.대리인의 도장

* 반드시 도장지참

출석하는 촉탁인이나 대리인은 증서에 날인 할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며, 서명이나 지장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가액 × 2 × 0.0015) + 21,500(상한 300만원) + 정·등본료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돈을 빌린 것(금전소비대차)이 아닌 다른 원인의 채무(매매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손해배상금, 임대차보증금, 임금 등)를 돈을 빌린 것에 준하여 작성하는 공정증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품대금 등 돈을 갚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돈을 차용금으로 바꾸어 약정하는 경우에 하는 공증입니다. 이 경우도 공정증서로서 당연히 강제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구비서류

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같음

수수료

(가액 × 2 × 0.0015) + 21,500(상한 300만원) + 정·등본료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자가 유체동산(기계, 공구,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별지목록을 첨부하여 작성하는 공정증서입니다.
이 경우도 공정증서로서 당연히 강제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구비서류

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같음

동산양도담보물목록(유체동산의 명칭, 품번, 수량 및 소재지 등 기재)

수수료

(가액 × 2 × 0.0015) + 21,500(상한 300만원) + 정·등본료

약속어음공정증서

어음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지급을 기한 내(지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 입니다.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의 경우 1년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고, 공증 후 7일 이후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구분 당사자 직접 출석 대리인 출석
개인 1.신분증(주소가 다를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2.도장
1.약속어음 및 위임장(인감도장날인)
2.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대리인의 신분증
4.대리인의 도장
법인 1.대표자 신분증
2.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법인인감도장
1.약속어음 및 위임장(인감도장날인)
2.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대리인의 신분증
4.대리인의 도장

* 반드시 도장지참

출석하는 촉탁인이나 대리인은 증서에 날인 할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며, 서명이나 지장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발행인)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은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므로 약속어음 공증이 불가합니다.

수수료

(가액 × 0.0015) + 21,500(상한 300만원) + 정·등본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