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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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로,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아니하면 재판 절차 없이 신속히 압류 등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입니다. 원금 분할상환이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연대보증 등 약정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도 10년(상사채권 5년)으로 약속어음 3년보다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구분 | 당사자 직접 출석 | 대리인 출석 |
개인 | 1.신분증(주소가 다를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2.도장 |
1.위임장(인감도장날인) 2.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대리인의 신분증 4.대리인의 도장 |
법인 | 1.대표자 신분증 2.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법인인감도장 |
1.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2.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대리인의 신분증 4.대리인의 도장 |
* 반드시 도장지참
출석하는 촉탁인이나 대리인은 증서에 날인 할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며, 서명이나 지장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가액 × 2 × 0.0015) + 21,500(상한 300만원) + 정·등본료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돈을 빌린 것(금전소비대차)이 아닌 다른 원인의 채무(매매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손해배상금, 임대차보증금, 임금 등)를 돈을 빌린 것에 준하여 작성하는 공정증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품대금 등 돈을 갚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돈을 차용금으로 바꾸어 약정하는 경우에 하는 공증입니다. 이 경우도 공정증서로서 당연히 강제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자가 유체동산(기계, 공구,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별지목록을 첨부하여 작성하는 공정증서입니다.
이 경우도 공정증서로서 당연히 강제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구비서류
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같음
동산양도담보물목록(유체동산의 명칭, 품번, 수량 및 소재지 등 기재)
수수료
(가액 × 2 × 0.0015) + 21,500(상한 300만원) + 정·등본료
약속어음공정증서
어음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지급을 기한 내(지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 입니다.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의 경우 1년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고, 공증 후 7일 이후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구분 | 당사자 직접 출석 | 대리인 출석 |
개인 | 1.신분증(주소가 다를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2.도장 |
1.약속어음 및 위임장(인감도장날인) 2.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대리인의 신분증 4.대리인의 도장 |
법인 | 1.대표자 신분증 2.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법인인감도장 |
1.약속어음 및 위임장(인감도장날인) 2.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대리인의 신분증 4.대리인의 도장 |
* 반드시 도장지참
출석하는 촉탁인이나 대리인은 증서에 날인 할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며, 서명이나 지장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발행인)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은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므로 약속어음 공증이 불가합니다.
수수료
(가액 × 0.0015) + 21,500(상한 300만원) + 정·등본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