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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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가사소송의 의의

가정의 분쟁 기타의 가정사건을 특별한 국가기관인 가정법원에서 직권주의와 비밀주의를 원리로 하는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절차입니다.
가사사건은 사회의 구성단위인 가정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후견적 작용을 영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소송사건의 종류와 성질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소송사건은 다시 가류사건 7개와 나류사건 12개, 다류사건 3개로, 비송사건은 라류사건 44개와 마류사건 10개로 분류하고 있고, 그 중 나류, 다류, 마류사건은 가사조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관련된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가사사건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사사건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고 해석됩니다.

가사소송 업무

혼인무효소송, 이혼취소송, 이혼무효소송

재판상 이혼, 인지무효소송, 부의 결정의 소송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부인의 소송, 입양무효소송

인지취소소송, 파양무효소송,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소송, 인지소송, 후견인순위확인소송

입양취소소송,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 파양취소소송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 재판상파양, 약혼해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청구소송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청구소송,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청구소송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재산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가사소송 개요

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사인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