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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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사] 차용증 없이 송금만 한 경우 대여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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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필 변호사
2023-12-21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피고는 보상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최근 성남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돈은 받았지만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을 끝까지 거부하였으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판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 건  2023가단201965  대여금
원 고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피 고 김 o 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강동필, 김영천, 이종태
판결선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5회에 걸쳐 1억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회사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원고회사 내부적으로 위 돈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갑4호증(금전소비대차약정서)은 피고 작성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갑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1억원을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업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사 강 O 선